IAN-KIM 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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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4.

    by. IAN-KIM

    목차

      OPT, CPT, 워킹홀리데이: 유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방법

      1. 해외 유학생의 취업 기회와 중요성

      해외 유학을 마친 후 현지에서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옵션이 존재한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유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취업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와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제도를 운영하며,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은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유학생이 단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에서 취업을 원한다면, 비자 조건과 취업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본 글에서는 OPT, CPT,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하여 유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OPT, CPT, 워킹홀리데이: 유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방법

       

      2.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1) OPT란 무엇인가?

      OPT는 미국에서 F-1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 또는 학업 중에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OPT는 주로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활용하며, 학업과 연계된 직무에서만 일할 수 있다.

       

      (2) OPT 신청 조건 및 기간

      • OPT는 학업과 관련된 직무에서만 가능하다.
      • 학업 중(Pre-Completion) 또는 졸업 후(Post-Completion)에 신청할 수 있다.
      • 최대 12개월까지 OPT가 허용되며,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는 추가로 24개월 연장 가능하다.
      • USCIS(미국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까지 약 3~5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3) OPT 신청 절차

      1.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DSO)에서 OPT 신청 자격 확인
      2. I-20 서류를 업데이트하여 OPT 신청 승인 요청
      3. 미국 이민국(USCIS)에 I-765 양식 제출 (신청비 포함)
      4. OPT 승인 후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은 후 취업 시작 가능

       

      (4) OPT 활용 전략

      OPT를 활용하려면 졸업 전부터 취업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미국 내 기업들은 OPT 소지자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스폰서 비자(H-1B)를 지원해 줄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STEM 전공자는 OPT 연장(24개월)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취업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3.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1) CPT란 무엇인가?

      CPT는 유학생이 학업 중에 인턴십이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학업과 관련된 직무에서만 가능하다. OPT와 달리, CPT는 반드시 학점과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풀타임(Full-Time) 또는 파트타임(Part-Time)으로 근무할 수 있다.

       

      (2) CPT 신청 조건 및 기간

      • 학생이 학업을 1년 이상 수료한 경우 신청 가능
      • 학업과 연계된 인턴십이어야 하며, 반드시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풀타임 CPT(주 20시간 이상)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OPT 신청이 불가능해짐
      • 파트타임 CPT(주 20시간 이하)는 OPT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CPT 신청 절차

      1.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DSO)에서 CPT 신청 자격 확인
      2. 인턴십 제안서를 받은 후, 학교에서 CPT 승인을 받음
      3. I-20 서류에 CPT 승인 기재 후 근무 시작 가능

       

      (4) CPT 활용 전략

      CPT는 학업과 연계된 인턴십이 필수이므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인턴십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OPT와 달리 CPT는 기업의 스폰서 없이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므로, 경력을 쌓기 위한 첫 단계로 활용하면 유리하다.

       

      4. 워킹홀리데이 비자

      (1) 워킹홀리데이 비자란?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특정 국가에서 청년들이 단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이다. 워킹홀리데이는 보통 18~30세(일부 국가는 35세까지) 청년들에게 제공되며, 취업뿐만 아니라 여행과 문화 경험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주요 국가별 워킹홀리데이 조건

      • 호주: 최대 12개월 체류 가능, 6개월 동안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근무 가능
      • 캐나다: 최대 12~24개월 체류 가능, 풀타임 취업 가능
      • 영국: 최대 2년 체류 가능 (Youth Mobility Scheme)
      • 뉴질랜드: 최대 12개월 체류 가능, 특정 직군에서 연장 가능

       

      (3)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절차

      1. 해당 국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 확인 및 신청
      2. 신청비 납부 및 서류 제출 (건강검진, 범죄경력조회 필요)
      3. 비자 승인 후 해당 국가로 출국하여 취업 활동 시작

       

      (4) 워킹홀리데이 활용 전략

      워킹홀리데이는 직업 경험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할 기회를 마련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후, 해당 국가에서 정식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거나,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5. 유학생이 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1) 비자 기한 및 취업 가능 여부 확인
      OPT, CPT, 워킹홀리데이 모두 비자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취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네트워킹과 현지 취업 기회 적극 활용
      해외에서 취업하려면 네트워킹이 필수적이다. LinkedIn을 활용하고, 현지 채용 박람회 및 대학의 커리어 센터를 적극 활용하면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3) 장기적인 취업 계획 수립
      단기 취업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커리어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기 취업을 원하는 경우, 기업의 스폰서 비자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6. 결론

      유학생이 해외에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OPT, CPT, 워킹홀리데이 등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며, 각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단기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커리어 계획을 세우고 현지 기업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네트워킹과 실무 경험을 쌓는다면, 유학생도 해외에서 성공적인 취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